
‘도깨비방망이’ 배임죄 폐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한국 사회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비합리적인 경제형벌을 개선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권칠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배임죄를 없애는 것을 넘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도깨비방망이’로 불리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왔던 배임죄 폐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호한 ‘임무 위배 행위’, 왜 문제인가?
권칠승 의원은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모호성과 포괄성을 지적했습니다. ‘임무 위배 행위’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워낙 광범위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언제든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 불확실성 증대 및 투자 위축: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혁신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배임죄에 저촉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로펌에 자문을 구해도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결국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과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표적 수사 및 악용 가능성: 모호한 규정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혐의만으로도 기업의 이미지와 경영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배임죄처럼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 환경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만들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임죄 폐지와 함께 찾아올 ‘경영 판단의 원칙’
배임죄 폐지 논의의 핵심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이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체입법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가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법제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업가 정신 고취: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기업가들은 보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법적 예측 가능성 향상: 경영 판단의 원칙이 명시되면,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선진 법제와의 정합성을 높여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3300건의 배임죄 관련 판례 분석 결과,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미 판례에 의해 상당 수준 정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조문화하는 것이 사회적, 법적으로 큰 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존 판례를 통해 이미 정립된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합리적인 수순으로 평가됩니다.

대체입법의 두 가지 방향: 상법 존치 vs. 특별법 신설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대체입법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대체입법의 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개별법에 배임 행위 처벌 조항 규정: 상법 등 개별 법률에 배임 행위로 처벌할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상법상 배임죄는 존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법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특정 영역에서의 배임 행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 특례법 또는 특별법 신설: 기존에 배임으로 처벌하던 행위들을 더욱 구체화하고 유형화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례법 내지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형법상 배임죄는 물론 상법상 배임죄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 의원은 어느 쪽이 유력한지 예단할 수는 없으며, 조문화 작업이 구체화되어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한국 경제와 법체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 기존 배임죄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돈 떼먹은 사람 봐주기 아냐’ – 형사 책임의 새로운 틀
배임죄 폐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일각에서는 ‘회삿돈 떼어먹고 나가는 사람을 봐주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곧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TF의 목표는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별도 입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사 책임의 틀을 제시합니다.
- 구체적이고 유형화된 처벌 규정: 기존 배임죄의 포괄성을 해소하고, 실제로 처벌이 필요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횡령이나 사기 등 명확한 불법 행위는 그대로 처벌하되, 선의의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실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 민사적 구제 강화: 형사 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손해를 입은 기업이나 주주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힙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 경제형벌의 합리화: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적 책임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시스템을 재편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권 의원은 “회삿돈 떼어먹고 나가는 사람을 봐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별도 입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배임죄 폐지가 결코 기업 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신속한 제도 정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를 통한 법제 개선은 단순히 하나의 형벌 조항을 없애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투자 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와 역동적인 경제를 향하여
권칠승 의원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 논의는 한국 경제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모호했던 배임죄를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원칙’과 구체적인 처벌 규정, 그리고 강화된 민사적 구제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 경제가 더욱 역동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의 노력은 한국 사회에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